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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

청년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 지원사업

by 스마트한 인생1 2023. 11. 6.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청년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 및 주거 안정성 강화를 위해 가입한 전세보증보험 (HUG, HF, SGI)의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금 소진 시까지 지원하므로 빠른 지원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지원내용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시, 군, 구청 또는 주민센터에서 지원가능하며 온라인으로도 지원이 가능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가능지역안내

 

지 역 바로가기 사이트명
서 울 서울 지원사이트 바로가기 청년몽땅정보통
부 산 부산 지원사이트 바로가기 부산청년플랫폼
대 구 대구 지원사이트 바로가기 대구안방
인 천 인천 지원사이트 바로가기 정부24
대 전 대전 지원사이트 바로가기 정부24
광 주 광주 지원사이트 바로가기 정부24
세 종 세종 지원사이트 바로가기 정부24
경 기 경기 지원사이트 바로가기 경기민원24
충 남 충남 지원사이트 바로가기 정부24
경 북 경북 지원사이트 바로가기 청년e끌림
경 남 경남 지원사이트 바로가기 경남바로서비스

 

 

지원내용

신청인이 납부한 보증보험료의 최대 30만 원까지를 지자체에서 신청인 계좌로 송금해 주는 지원방식입니다. 

 

지원대상 필요서류

지원대상

●2023년 1월1일 이후 보증보험(HUG, HF, SGI)의 보증료를 납부한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면 가능합니다.(단, 경기, 부산은 34세, 전남은 45세까지)이며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거용 임차인이며 본인의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혼부부는 신청일 기준으로하여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이며 부부합산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이면 가는 하며 신혼부부가 아닌 기혼자는 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이면 됩니다.

필요서류

● 보증료지원신청서, 서약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납부증빙서류(납부액기재)

●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본인명의통장사본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서류도 필수제출

 

지원제외 대상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신청인이 제출한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부기등기 내역을 통해 임대인이 등록임대사업자인지 확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계약서 또는 보증증서 등으로 임차인이 법인인지 확인된경우,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대상자 심사 및 결정통지 지급방법

대부분 접수 후 30일 이내에 결정통지가 문자로 통지됩니다. 만일 통지기간연장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통지 후 최대 15일까지 연장됩니다.

 

지원금지급방법

통지 후 15일 이내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 이체됩니다.

 

문의처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또는  주소지 관할 시 ‧ 군 ‧ 구청 또는 주민센터로 연락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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