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전용 주택 구입자금지원 사업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신혼부부들에게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저금리로 최대 4억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기한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늦지 않게 지원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차
지원대상, 금리 금액 한도
지원대상 금리
생에 최초 주택구입자로서 부부합산 연소득이 8500만원이하이고 순자산이 5억 6백만 원 이하인 결혼 7년 이하인 가구 또는 결혼 3개월 이내 결혼이 예정된 예비가구원으로 무주택자에 한합니다.
신청바로가기
지원한도 기한
대출 지원한도액은 매매가 이내에서 최대 4억까지이며 대출금리는 소득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최소2.15%에서 최대 3.25%까지 차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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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기 대상주택
수도권은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이고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6억 원 이하인 주택이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전등기를 한이 후인 경우는 이전등기 접수일기준으로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상세안내
이용절차 및 신청서류
이용절차
6단계의 이용절차를 거친후 확정됩니다
제출서류
본인 및 대상자 확인서류, 근로 및 사업에 관한 제직 확인서류와 소득에 관한 확인자료 주택매매에 관한 자료등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서류는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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