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 및 주거 안정성 강화를 위해 가입한 전세보증보험의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금 소진 시까지 지원하므로 확인 후 빠른 지원 바랍니다.
목차
전세보증보험 보증료 신청바로가기
보증보험 보증료 신청자격 신청기한
신청자격
●서울시에서 거주하는 무주택 자이며 2023년 1월1일 이후 보증보험(HUG,HF,SGI)의 보증료를 납부한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면 가능합니다.
●임차보증금 3억원이하 주거용 임차인이며 본인의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혼부부는 신청일 기준으로하여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이며 부부함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이면 가능합니다.
●신혼부부가 아닌 기혼자는 부부함산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이면 됩니다.
신청기한
신청기한은 2023년 7월24일 이후부터 지원금 소진 시까지입니다.
모집절차 및 필요서류
모집절차
필요서류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을 통해 제출가능하며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며 온라인 제출 시 pdf 또는 jpg파일로 스캔하여 업로드 권장합니다. 상세한 서류는 아래에서 확인해서 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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