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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

정부지원 개인채무조정 : 채무감면 이자율조정 장기분할

by 스마트한 인생1 2023. 11. 14.

 

개인채무조정은 정부에서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힘든 분들을 대상으로 조건에 따라 3단계로 분리하여 채무감면, 이자율 조정, 장기 분할상환 등의 채무조정을 통해 다시 한번 재기할 수 있도록 서민금융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래에서 정확한 지원내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신청방법 전국지원센터 찾기

    직접 지역의 서민금융진흥 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과 예약을 통한 유선상담(☎1600-5500)또는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사이버지원 또는 모바일 어플을 통한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바로가기

    개인채무조정 신청

    cyber.ccrs.or.kr

     

    [전국지원센터 찾기]

     

    서민금융진흥원 전국지원센터 찾기바로가기

    서민금융상품(근로자햇살론, 햇살론15, 햇살론유스, 미소금융), 서민생활지원, 휴면예금 지급서비스 제공

    www.kinfa.or.kr

     

    신청대상기준

    [신청기준]

    ◎연체우려 또는 연체자 중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의 채무에 한함

     

    ◎총채무액이 무담보 5억 담보 10억 총 15억 원 이하일 것

     

    ◎위원회가 인정하는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가능하다 위원회가 인정한 경우

     

    [연체일수에 따른 채무조정 지원단계]

     

    신속채무조정(연체 전 채무조정) : 정상채무자 또는 연체기간 0~30일

    ▷ 연체이자 감면, 이자율인하 대출 15% 신용카드 10%, 분할상환 최장 120개월, 상환유예 6개월 단위 최장 3년

     

    사전채무조정(이자율 채무조정) : 연체기간 31~89일

    ▷ 연체이자 감면, 이자율 30~70% 인하, 분할상환 최장 120개월, 상환유예 6개월단위 최장 3년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 연체기간 90일 이상

    ▷ 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 원금 최대 90% 감면, 분할상환 최장 96개월, 상환유예 6개월단위 최장 3년

     

    채무조정 원금감면 기준

    최대 90% : 기초수급자 혹은 장애인연금을 받는 중증장애인이면서 채무원금이 1,500만 원 이하인 자

     

    최대 80% : 기초수급자, 70세 이상자, 중증장애인

     

    최대 70% : 군복무자, 대학생, 미취업청년, 60세 이상자, 차상위계층, 다자녀부양자 등

     

    [지원 제한기준]

    1. 신청 전 6개월 이내 발생한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이상인자

     

    2. 재산을 고의 적으로 도피 은닉하여 재산이 줄어들도록 만든 자

     

    3. 채무소송 중이거나 채무분쟁상태에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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