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조정은 정부에서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힘든 분들을 대상으로 조건에 따라 3단계로 분리하여 채무감면, 이자율 조정, 장기 분할상환 등의 채무조정을 통해 다시 한번 재기할 수 있도록 서민금융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래에서 정확한 지원내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신청방법 전국지원센터 찾기
직접 지역의 서민금융진흥 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과 예약을 통한 유선상담(☎1600-5500)또는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사이버지원 또는 모바일 어플을 통한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전국지원센터 찾기]
신청대상기준
[신청기준]
◎연체우려 또는 연체자 중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의 채무에 한함
◎총채무액이 무담보 5억 담보 10억 총 15억 원 이하일 것
◎위원회가 인정하는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가능하다 위원회가 인정한 경우
[연체일수에 따른 채무조정 지원단계]
신속채무조정(연체 전 채무조정) : 정상채무자 또는 연체기간 0~30일
▷ 연체이자 감면, 이자율인하 대출 15% 신용카드 10%, 분할상환 최장 120개월, 상환유예 6개월 단위 최장 3년
사전채무조정(이자율 채무조정) : 연체기간 31~89일
▷ 연체이자 감면, 이자율 30~70% 인하, 분할상환 최장 120개월, 상환유예 6개월단위 최장 3년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 연체기간 90일 이상
▷ 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 원금 최대 90% 감면, 분할상환 최장 96개월, 상환유예 6개월단위 최장 3년
채무조정 원금감면 기준
최대 90% : 기초수급자 혹은 장애인연금을 받는 중증장애인이면서 채무원금이 1,500만 원 이하인 자
최대 80% : 기초수급자, 70세 이상자, 중증장애인
최대 70% : 군복무자, 대학생, 미취업청년, 60세 이상자, 차상위계층, 다자녀부양자 등
[지원 제한기준]
1. 신청 전 6개월 이내 발생한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이상인자
2. 재산을 고의 적으로 도피 은닉하여 재산이 줄어들도록 만든 자
3. 채무소송 중이거나 채무분쟁상태에 있는 자
다른 정부지원사업들
국민취업지원제도
에너지바우처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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