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지 바우처란? 정부에서 노인이나 장애인 중증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들에게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 사용을 지원해 주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목차
1. 대상
에너지 바우처 지원대상은 국민기초 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세대 중 다음과 같습니다
- 노인 : 195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2017년 1월 1일 이후출생자
- 장애인 : 등록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여성
- 중증, 희귀, 중증난치질환자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기준의 [별표 3], [별표 4], [별표 4의 2]에 해당하는 자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소년소녀가장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아동포함)
지원제외대상
1) 보장시설 수급자
2) 아래의 경우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당해연도 동절기 연료비를 지급받은 자
-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당해연도 등유나눔카드를 닫은 자
-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당해연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
2. 지원 내용, 방법, 문의
지원내용
사용하는 에너지중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등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전자바우처에서 가구당 평균 195,000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세대별 정확한 지원금액은 에어지 바우처 누리집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방법
5월부터 12월 사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바우처 사용은 여름은 7월~9월이고 겨울은 10월부터 다음 해 4월까지 지원됩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하절기바우처와 동절기 바우처 사용방법이 있으며 요금차감방식과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한 결제방법이 있습니다
- 하절기 바우처 : 전기요금에서 자동차감되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 동절기 바우처 : 요금차감방식과 실물카드인 국민행복카드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원됩니다
- 요금차감방식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하나를 선택 차감합니다.
- 국민행복카드 : 은행 또는 카드사에서 발급받아 전기나 도시가스요금을 결제하거나 등유, LPG 등을 구입하는 방식입니다.
요금차감이나 국민행복카드사용은 모두 지원기간 내에 차감신청 및 결제 완료를 하여야 합니다.
3. 문의처
- 읍면동주민센터(핸정복지센터)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 바우처 누리집
- 복지로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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