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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

에너지바우처 정부지원사업 지원대상 내용 방법

by 스마트한 인생1 2023. 8. 4.

에어지 바우처란? 정부에서 노인이나 장애인 중증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들에게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 사용을 지원해 주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목차

    1. 대상

    에너지 바우처 지원대상은 국민기초 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세대 중 다음과 같습니다

    • 노인 : 195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2017년 1월 1일 이후출생자
    • 장애인 : 등록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여성
    • 중증, 희귀, 중증난치질환자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기준의 [별표 3], [별표 4], [별표 4의 2]에 해당하는 자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소년소녀가장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아동포함)

    지원제외대상

    1) 보장시설 수급자

     

    2) 아래의 경우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당해연도 동절기 연료비를 지급받은 자
    •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당해연도 등유나눔카드를 닫은 자
    •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당해연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

    2. 지원 내용, 방법, 문의

    지원내용

    사용하는 에너지중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등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전자바우처에서 가구당 평균 195,000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세대별 정확한 지원금액은 에어지 바우처 누리집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방법

    5월부터 12월 사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바우처 사용은 여름은 7월~9월이고 겨울은 10월부터 다음 해 4월까지 지원됩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하절기바우처와 동절기 바우처 사용방법이 있으며 요금차감방식과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한 결제방법이 있습니다

    • 하절기 바우처 : 전기요금에서 자동차감되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 동절기 바우처 : 요금차감방식과 실물카드인 국민행복카드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원됩니다
    • 요금차감방식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하나를 선택 차감합니다.
    • 국민행복카드 : 은행 또는 카드사에서 발급받아 전기나 도시가스요금을 결제하거나 등유, LPG 등을 구입하는 방식입니다.

    요금차감이나 국민행복카드사용은 모두 지원기간 내에 차감신청 및 결제 완료를 하여야 합니다.

    3. 문의처

    • 읍면동주민센터(핸정복지센터)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 바우처 누리집

     

    • 복지로 누리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