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저축계좌는 생계가 힘든 분들 중 자립자금이 필요하고 소득이 일정기준을 만족할 때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시 정부에서 지원금을 1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추가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원가능기준과 지원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희망저축계좌 조건 신청방법
- 가입 대상이 되는 가구의 주 소득원 혹은 세대주 중 취업자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신청기간 확인 후 방문)
- 청년 내일채움공제(고용노동부),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등 유사한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가입이 불가하니 확인 및 상담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입대상기준
- (희망저축계좌Ⅰ)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 (희망저축계좌Ⅱ)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구분 | 가입기준 |
I 유형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가구 : 소득인정액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가구 ▶가구원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신청당시 가구전체의 총 근로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60%이상인 가구 |
II 유형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소득이 있는가구중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이하인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가구및 기타 차상위 계층가구 |
지원내용
구분 | 지원내용 |
I 유형 | ▶매월10만원 이상 저축시 전월23일~현월22일사이 정부지원금을 30만원 매칭하여 지급(탈수급시 지원금 전액지원)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인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내일키움수익금을 추가지급 가능 |
II 유형 | ▶매월10만원 이상 저축시 전월23일~현월22일사이 정부지원금을 10만원 매칭하여 지급(3년간통장유지,자립역량교육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완료시 전액지급)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인 내일키움장려금이나 내일키움수익금을 추가지급가능 |
문의 신청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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