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임대지원사업은 국토교통부소관으로 저소득계층이 거주를 원하는 기존주택을 선정하고 공공사업자가 기존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저렴하게 다시 임대하는 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료가 저렴한 임대주택을 만들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방법과 내용 조건을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전세임대지원 대상
전세임대지원의 대상은 가구소득및 자산이 일정기준 이하여야 하고 세부기준을 만족할 때 지원이 가능합니다
구분 | 지원대상 | 소득 및 자산기준 |
일반저소득층 전세임대 | 생계및 의료급요수급자 한부모가족, 무주택세대구성원 |
자격순위 및 자산기준다르므로 아래 LH 및 지방도시공사 공문을 참조 |
청년전세임대 | 무주택자인 청년 대학생,취업준비생,나이 만19세~39세 |
자격순위 및 자산기준다르므로 아래 LH 및 지방도시공사 공문을 참조 |
신혼부부 전세임대 I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결혼7년이내 신혼부부이거나 예비부부 또는 6세이하 자녀가있는 한부모가족또는혼인가족 |
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70% (맞벌이는90%)이하, 총자산이3억6100만원이하, 자동차3683만원이하 |
신혼부부전세임대 II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결혼7년이내 신혼부부이거나 예비부부 또는 6세이하 자녀가있는 한부모가족또는혼인가족 |
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100% (맞벌이는120%)이하, 총자산이3억6100만원이하, 자동차3683만원이하 |
다자녀전세임대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2명이상의 직계비속을 양육하는가구 | 1순위 :수급자또는 차상위계층 2순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70%이하 총자산이3억6100만원이하, 자동차3683만원이하 |
소년소녀가정 전세임대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년소녀가정, 대리양육가정,친인척위탁,일반가정위탁, 교통사고 유자녀가정,재난유자녀가정, 보호종료아동 |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 단,보호종료아동은 적용하지 않는다. |
※국세청 홈택스홈페이지 → 민원증명 클릭 → 소득금액증명 클릭 → 소득금액증명에 기재된 소득액을 12개월로 나누면 월평균소득에 해당합니다.(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3년 전년도 도시가구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50% | 1,676,942 | 2,502,688 | 3,359,099 | 3,811,028 | 4,020,246 | 4,350,819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60% | 2,012,330 | 3,003,225 | 4,030,919 | 4,597,234 | 4,824,295 | 5,220,983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 2,347,718 | 3,503,762 | 4,702,739 | 5,335,439 | 5,628,344 | 6,091,147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80% | 2,683,106 | 4,004,300 | 5,374,558 | 6,129,645 | 6,432,394 | 6,961,311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90% | 3,018,495 | 4,504,838 | 6,046,378 | 6,895,850 | 7,236,443 | 7,831,475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 3,353,883 | 5,005,375 | 6,718,198 | 7,662,056 | 8,040,492 | 8,701,639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10% | 3,689,271 | 5,505,913 | 7,390,018 | 8,428,262 | 8,844,541 | 9,571,803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20% | 4,024,660 | 6,006,450 | 8,061,838 | 9,194,467 | 9,648,590 | 10,441,967 |
지원가능주택
- 특별시, 광역시, 도지역에서 신청한 당첨자가 전용면적 85제곱미터(1인가구는 60제곱미터) 이하 단독,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로서 전세도는 보증부월세로 계약가능한 주택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 미성년자나 3자녀 이상가구 및 가구원수가 5인이상인 경우는 85제곱미터 초과도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구분 | 지원내용 |
일반 저소득층 전세임대 | 수도권은 최대 1억3천만원, 광역시는 최대9천만원, 그외 지역은 최대7천만원지원 |
청년전세임대 | 수도권은 최대 1억2천만원, 광역시는 최대9천5백만원, 그외 지역은 최대8천5백만원지원 ▶임대보증금 : 100만원(1순위),200만원(2,3순위) ▶월임대료 :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1~2% 이자상환액만을 월임대료로 납부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을 임대할시는 초과 전세금을 입주자가 부담해야 입주가능 |
신혼부부전세임대 I | 수도권은 최대 1억4천5백만원, 광역시는 최대1억1천만원, 그외 지역은 최대9천5백만원지원 ▶임대보증금 : 본인부담은 전세금의 5% (LH, 지방도시공사에서95%지원) ▶월임대료 :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1~2% 이자상환액만을 월임대료로 납부 |
신혼부부전세임대 II | 수도권은 최대 2억4천만원, 광역시는 최대1억6천만원, 그외 지역은 최대1억3천만원지원 ▶임대보증금 : 본인부담 전세금의 20% 나머지80%지원 ▶월임대료 :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1~2% 이자상환액만을 월임대료로 납부 |
다자녀전세임대 | 수도권은 최대 1억5천5백만원, 광역시는 최대1억2천만원, 그외 지역은 최대1억5백만원지원 ▶임대보증금 : 본인부담 전세금의 2% 나머지LH,지방도시공사98%지원 ▶태아나 아직 미성년 직계비속(자녀,손자)이 2명을 초과하는경우는 직계비속1명당 2천만원씩 지원가능 |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임대 |
▶만 20세이하 또는 보호기간이경우 무이자,자립지원기간(보호 종결후 5년이내)에는 대출이율50%감면 자립지원기간 초과시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대출이율 적용(2년단위 3회계약가능) ▶지원기간 종료된경우 기존주택 전세임대 유형 자격 요건 충족시 해당 유형으로 변경하여 계속 지원가능함 |
신청방법 및 문의
- 일반 저소득층 및 소년소녀가정등 전세임대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전세임대 : 아래에 있는 LH청약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정부지원사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가근로장학금 신청하기 지원대상 조건 방법 (0) | 2023.08.18 |
---|---|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방법 : 자립자금이 필요할때 (0) | 2023.08.14 |
희망저축계좌 : 신청방법 지원대상 내용 (0) | 2023.08.09 |
국민 취업지원제도 : 실직으로 곤란을 격고 있을 때 (3) | 2023.08.09 |
국민내일 배움카드 신청대상 방법 상세내용 (0) | 2023.08.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