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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

전세임대지원 대상 내용 방법

by 스마트한 인생1 2023. 8. 11.

전세임대지원사업은 국토교통부소관으로 저소득계층이 거주를 원하는 기존주택을 선정하고 공공사업자가 기존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저렴하게 다시 임대하는 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료가 저렴한 임대주택을 만들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방법과 내용 조건을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전세임대지원 대상

    전세임대지원의 대상은 가구소득및 자산이 일정기준 이하여야 하고 세부기준을 만족할 때 지원이 가능합니다

    구분 지원대상 소득 및 자산기준
    일반저소득층 전세임대 생계및 의료급요수급자
    한부모가족,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순위 및 자산기준다르므로
    아래 LH 및 지방도시공사 공문을 참조
    청년전세임대 무주택자인 청년
    대학생,취업준비생,나이 만19세~39세
    자격순위 및 자산기준다르므로
    아래 LH 및 지방도시공사 공문을 참조
    신혼부부 전세임대 I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결혼7년이내 신혼부부이거나 예비부부 또는 6세이하
    자녀가있는 한부모가족또는혼인가족
    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70%
    (맞벌이는90%)이하,
    총자산이3억6100만원이하,
    자동차3683만원이하
    신혼부부전세임대 II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결혼7년이내 신혼부부이거나 예비부부 또는 6세이하
    자녀가있는 한부모가족또는혼인가족
    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100%
    (맞벌이는120%)이하,
    총자산이3억6100만원이하,
    자동차3683만원이하
    다자녀전세임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2명이상의 직계비속을 양육하는가구 1순위 :수급자또는 차상위계층
    2순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70%이하
    총자산이3억6100만원이하,
    자동차3683만원이하
    소년소녀가정 전세임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년소녀가정,
    대리양육가정,친인척위탁,일반가정위탁,
    교통사고 유자녀가정,재난유자녀가정,
    보호종료아동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
    단,보호종료아동은 적용하지 않는다.

    ※국세청 홈택스홈페이지 → 민원증명 클릭 → 소득금액증명 클릭 → 소득금액증명에 기재된 소득액을 12개월로 나누면 월평균소득에 해당합니다.(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3년 전년도 도시가구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50% 1,676,942 2,502,688 3,359,099 3,811,028 4,020,246 4,350,819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60% 2,012,330 3,003,225 4,030,919 4,597,234 4,824,295 5,220,983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2,347,718 3,503,762 4,702,739 5,335,439 5,628,344 6,091,147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80% 2,683,106 4,004,300 5,374,558 6,129,645 6,432,394 6,961,311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90% 3,018,495 4,504,838 6,046,378 6,895,850 7,236,443 7,831,475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3,353,883 5,005,375 6,718,198 7,662,056 8,040,492 8,701,639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10% 3,689,271 5,505,913 7,390,018 8,428,262 8,844,541 9,571,803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20% 4,024,660 6,006,450 8,061,838 9,194,467 9,648,590 10,441,967

     

    지원가능주택

    • 특별시, 광역시, 도지역에서 신청한 당첨자가 전용면적 85제곱미터(1인가구는 60제곱미터) 이하 단독,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로서 전세도는 보증부월세로 계약가능한 주택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 미성년자나 3자녀 이상가구 및 가구원수가 5인이상인 경우는 85제곱미터 초과도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구분 지원내용
    일반 저소득층 전세임대 수도권은 최대 1억3천만원, 광역시는 최대9천만원, 그외 지역은 최대7천만원지원
    청년전세임대 수도권은 최대 1억2천만원, 광역시는 최대9천5백만원, 그외 지역은 최대8천5백만원지원

    ▶임대보증금 : 100만원(1순위),200만원(2,3순위)

    ▶월임대료 :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1~2% 이자상환액만을 월임대료로 납부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을 임대할시는 초과 전세금을 입주자가 부담해야 입주가능
    신혼부부전세임대 I 수도권은 최대 1억4천5백만원, 광역시는 최대1억1천만원, 그외 지역은 최대9천5백만원지원

    ▶임대보증금 : 본인부담은 전세금의 5% (LH, 지방도시공사에서95%지원)

    ▶월임대료 :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1~2% 이자상환액만을 월임대료로 납부
    신혼부부전세임대 II 수도권은 최대 2억4천만원, 광역시는 최대1억6천만원, 그외 지역은 최대1억3천만원지원

    ▶임대보증금 : 본인부담 전세금의 20% 나머지80%지원

    ▶월임대료 :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1~2% 이자상환액만을 월임대료로 납부
    다자녀전세임대 수도권은 최대 1억5천5백만원, 광역시는 최대1억2천만원, 그외 지역은 최대1억5백만원지원

    ▶임대보증금 : 본인부담 전세금의 2% 나머지LH,지방도시공사98%지원

    ▶태아나 아직 미성년 직계비속(자녀,손자)이 2명을 초과하는경우는 직계비속1명당 2천만원씩 지원가능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임대
    ▶만 20세이하 또는 보호기간이경우 무이자,자립지원기간(보호 종결후 5년이내)에는 대출이율50%감면 자립지원기간 초과시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대출이율 적용(2년단위 3회계약가능)

    ▶지원기간 종료된경우 기존주택 전세임대 유형 자격 요건 충족시 해당 유형으로 변경하여 계속 지원가능함

     

     

    매입 임대주택 신청방법, 지원대상, 내용, 방법-저소득층,신혼부부,청년

    매입임대주택이란 정부가 다세대나 연립주택 아파트 등을 LH나 지역도시개발공사 등을 통해 매입하여 저소득층이나 청년 신혼부부등에게 저렴하게 임대해 주는 사업을 말합니다. 목차 1.매입임

    1.sojamin.com

    신청방법 및 문의

    • 일반 저소득층 및 소년소녀가정등 전세임대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전세임대 : 아래에 있는 LH청약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