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있는 가구 중에서 생계가 어렵고 일정 조건이 만족될 시 근로장려금을 지원하여 근로나 성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자세한 지원가능 조건과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근로장려금 지원대상자
근로장려금 대상자는 아래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하며 가구원의 존재유무와 배우자의 수입에 따라 구분됩니다.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등의 직계 부양가족이 없는경우 |
홑벌이가구 | 배우자 18세미만 부양자녀나 부양직계존속이 있는경우 배우자의 총급영액이 3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
맞벌이가구 | 맞벌이 부부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하인 가구 |
- 재산요건은 2022년 6월 1일 기준 합계 2억 4천만 원 미만인 가구
- 소득요건은 2022년 총소득 기준금액은 아래 표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원 | 3,200만원 | 3,800만원 |
근로장려금 최대지원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신청내용
매년 5월에 신청하여 9월에 지급받으며 기한 후 11월 30일까지 신청 시는 10% 감액을 받아 지원됩니다
근로소득자 상, 하반기 신청
근로소득자는 당해연도 상 하반기로 나누어 지급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 상반기소득분은 9월 1일~15일 가지 신청하여 12월 말에 지급받습니다
- 하반기소득분은 다음 해 3월 1일~3월 15일에 신청하여 6월 말에 정산됩니다.
신청방법
- 전자신청방법 :☎1544-9944
- 홈텍스신청 : 모바일이나 pc로 신청가능합니다
- 신청대리서비스 : 장려금상담센터 (☎1566-3636)
- 고령자나 장애인의 경우 세무서로 전화하여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자세한 문의 사항 국세상담센터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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