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는 현제 실직 중인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국가지원사업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국가지원센터에서 취업에 관한 도움과 필요한 최소한의 수당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참여 방법을 아래에서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국민취업지원대상은 지원자의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자등 적용이 됩니다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필요요건 | 연령 | 가구단위소득 | 가구원재산 |
I유형 | 15세~69세까지 | 중위소득60%이하 (18~34세 청년 : 중위소득120%이하) |
4억원 이하 (18세~34세청년:5억원이하) |
II유형 | 중위소득100%이하 (18세~34세청년 : 소득무관) |
무관 |
※ I유형은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경험이 없는 경우 예산상황에 따라 선별지원 됩니다.
세부 지원내용
취업 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부분과 구직 및 조기 취업수당 또는 취업활동에 대한 참여수당 등의 세부사항들이 아래와 같이 있습니다.
구분 | 유형 | 세부 지원내용 |
취업지원 | 공통 | 취업활동계획 : 심층상담후 개별역량이나 의지력 수립 취업지원서비스 : 계획에따라 직업훈련 이경험또는 복지프로그램등 제공 취업지원 : 직업훈련, 일경험, 생계,의료,금융,돌봄서비스와같은 복지프로그램연계 구직활동지원 : 동행면접,이력서면접나 면접 컨설팅, 일자리정보제공,채용박람회등을 통한 일자리 취업알선 |
소득지원 | I유형 | 구직촉진수당 : 취업활동계획에따라 구직확동을 성실히 이행할시 월50~90만원을 지원 기본50만원 및 18세이하, 70세이상,중증장애인을 부양시는 1인당 10만원씩을 추가지원 조기취업성공수당 : 취업활동참여후 3개원내 조기취업시 잔여 구직 촉진수당의 50%을 지급 |
II유형 | 취업활동계획수립 참여수당 : 1회에한해서 15~25만원 지원 훈련참여지원수당 : 직업훈련참여 및 80%이상 출석시 월 284,000원 6개월간 지원 참여장려수당 : 고용센터방문하여 집중취업상담 알선참여시 1회2만원 총3회지원 조기취업성공수당 : 조건부 수급자에 한하여 추업활동 계획수립 후 3개월내 취업시 1회에 한해 50만원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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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취업성공수당 : 6개월근속시 50만원을 12개월근속시 100만원을 지원 I , II 유형 참여자중 중위소득 60%이하인자, 특정계층(소득무관) |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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