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임대주택이란 정부가 다세대나 연립주택 아파트 등을 LH나 지역도시개발공사 등을 통해 매입하여 저소득층이나 청년 신혼부부등에게 저렴하게 임대해 주는 사업을 말합니다.
목차
1.매입임대주택 신청방법
▶일반저소득층이나, 고령자, 다자녀 가족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 신혼부부는 아래 LH 청약센터 바로가기로 또는 지방도시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2.지원대상 소득 및 자산기준
▶지원대상 기준은 대상별 가구소득 및 자산이 일정기준이하이어야 하며 아래의 세부기준을 만족하는 사람에 해당됩니다
구 분 | 지원대상 | 소득및 자산기준 |
일반 저소득층 매입임대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무주택세대구성원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 총자산 3억 6,100만 원 이하,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
청년 매입임대 | 무주택자인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19세~39세) |
자격 순위별 소득 및 자산 기준 상이 (LH 및 지방도시공사 공고문 참조) |
신혼부부 매입임대Ⅰ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신혼부부 (결혼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유자녀 가구(6세 이하 자녀)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70% (맞벌이 90%) 이하, 총자산 3억 6,100만 원 이하,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
신혼부부 매입임대Ⅱ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신혼부부(결혼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유자녀 가구(6세 이하 자녀), 혼인가구 | 자격 순위별 소득 및 자산 기준 상이 (LH 및 지방도시공사 공고문 참조) |
다자녀 매입임대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2명 이상의 미성년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가구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70% 이하 총자산 3억 6,100만 원 이하,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
고령자 매입임대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만 65세 이상 고령자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 총자산 3억 6,100만 원 이하,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3인) : 50% 335만 9,099원, 70% 470만 2,739원, 90% 604만 6,378원, 100% 671만 8,198원, 120% 806만 1,838원
3.매입임대주택 지원내용
▶LH 또는 지방 도시개발공사에서 다세대나 연립주택 아파트 등을 매입하여 저렴한 가격에 임대하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구 분 | 지원내용 |
일반 저소득층 매입임대 | 시세 50% 이하 수준으로 최장 20년간 임대 |
청년 매입임대 | 시세 50% 이하 수준으로 최장 6년간 임대 (혼인 시 최장 20년) |
신혼부부 매입임대Ⅰ | 시세 40% 이하 수준으로 최장 20년간 임대 |
신혼부부 매입임대Ⅱ | 시세 80% 이하, 최장 6년간 임대(유자녀 시 최장 10년) |
다자녀 매입임대 | 시세 40% 이하 수준으로 최장 20년간 임대 |
고령자 매입임대 | 시세 40% 이하 수준으로 갱신계약 횟수 제한 없음 |
4.문의처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SH ☎1600-3456, 경기도시공사 ☎1588-0466 등), LH마이홈(☎1600-1004)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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