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부지원사업

행복주택공급 대상 선정기준 입주자격 입주방법

by 스마트한 인생1 2023. 7. 21.

주택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대학생,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등 많은 사람들에게 조건에 맞는 행복주택을 공급하여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사업입니다 자세한 지원조건과 입부자 격 아래에서 확인하시고 꼭 필요한 주택을 구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차

    행복주택이란? 지원방법은?

    행복주택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입주 계층별 조건에 따라 인근 주택의 시세보다 60~80%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20년까지 거주가능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LH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행복주택입니다

    지원방법

    먼저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한 후 입주희망자 사업시행자 누리집접속하여 청약시스템을 통하여 청약(공인인증서는 꼭 필요합니다) 아래 두 가지 접속 청약 신청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 아래 LH누리집접속 인터넷청약 임대주택 분양임대 청약 시스템 행복주택청약하기 순으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2. 아래 SH누리집 접속 인터넷청약시스템 인터넷 청약하기 행복주택 청약하기 순으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입주자 선정기준

    아래와 같이 9가지 종류의 계층과 소득 및 자산에 따른 입주조건들이 있습니다.

    계층 입주자격
    일반사항 소득및 자산
    대학생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사람
    대학고등학교를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
    (소득) 본인 부모 합계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자산) 본인 총자산 8,500만 원 이하, 자동차 미소유
    청년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만 19세~39세에 속하는 사람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사람 또는 퇴직 후 1년 이내의 사람 중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예술인 (소득)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세대원은 본인 기준) (자산) 세대 내(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 본인) 총자산 2억 9,900만 원 이하,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신혼부부)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며 혼인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사람 또는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중이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사람 • (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태아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맞벌이120%) 이하 (자산) 세대 내 총자산 3억 6,100만 원 이하,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고령자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만 65세 이상인 사람 (소득)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자산) 세대 내 총자산 3억 6,100만 원 이하,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주거급여수급자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주거급여수급자 (소득)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7% (4인 기준 253만 8,453원) 이하 (자산) 소득인정액 평가 시 반영
    산단근로자 무주택 세대구성원(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서 인근(연접 시군 포함)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등에 재직 또는 1년 이상 근무(예정) 중인 사람 (소득) 세대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 (자산) 세대 내 총자산 3억 6,100만 원 이하,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창업인 무주택 세대구성원(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서 창업활성화 및 지역전략산업 등의 육성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창업인, 예비창업인(19~39세) (소득)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 (자산) 세대 내 총자산 3억 6,100만 원 이하,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지역전략산업종사자 무주택 세대구성원(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서 지역전략산업에 종사하는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19~39세) (소득)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 (자산) 세대 내 총자산 3억 6,100만 원 이하,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
    전용주택에 입주하려는자
    무주택 세대구성원(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19~39세),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미성년자 자녀 1명 이상 포함한 3명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으로 중소기업 근무 총 5년 이상인 사람(장기근속자) (소득)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 (자산) 세대 내 총자산 3억 6,100만 원 이하,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 계층별 소득기준에 1인가구는 20% p, 2인가구는 10% p를 기존 비율에서 각각 가산한 소득기준 적용

     

    ※ 2022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 100%(3인 기준) 671만 8,198원, 120%(3인 기준) 806만 1,838원

     

    ※ 청년,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산단근로자, 창업인, 지역전략산업종사자, 장기근속자(부부일 경우 둘 중 1인)는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가입이 필요하며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하여야 함

     

    ※ 공급비율

     일반형 :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80%, 주거급여수급자, 고령자 20%

     산업단지형 : 산단근로자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90%, 고령자 10%

     일자리연계형(창업 지역전략산업지원, 중기전용) 해당 유형별 입주 대상자(창업인 등) 100%

     지자체 자체 시행사업, 신혼부부 대학생 특화단지 등은 별도 비율 적용 가능

     

    문의

    ● LH집 찾기 블로그

     

    ●마이홈 누리집

     

    ●LH마이홈 (☎1600-1004), SH(1600-3456)

     

    ●지자체는 행복주택 담당부서

     

    이상 주택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 지원되는 행복주택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내집마련 주택구입 디딤돌대출-주택구입으로 어려움을 겪을때 주택금융공사 지원사업

    내 집마련 주택구입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주택구입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고자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지원하는 복지사업입니다. 지원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6000

    1.soja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