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근로장학금은 대학교를 재학 중인 학생이 수업을 하며 빈시간을 이용하여 근로를 하는 제도입니다. 근무지가 대부분 교내이므로 학생들이 공부에 전혀 지장이 없이 근로에 임할 수 있고 소정의 수익도 얻을 수 있어서 자기 계발과 근로라는 두 마리 토기를 잡을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신청조건과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국가근로장학금 지원대상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중 아래의 요건을 만족하는 자입니다

    • 성적이 C학점 이상인 학생(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 가계 학자금 지원구간이 8구간 이하인학생

     

    지원내용

    근로장학금의 지급은 매월지급하며 근로한 시간에 비례하여 아래 조건에 맞추어 지급됩니다

    • 시급 : 교내근로인 경우는 최저시급적용(현재 : 9,620원) 교외근로인 경우는 시급이 약 16% 추가됩니다(현재기준 11,150원)
    • 근로시간 : 일 최대 8시간이며 1주당 최대근로시간은 20시간입니다. 단 방학중은 주당 40시간까지 가능합니다. 한 학기 당 최대 근로시간은 520시간입니다.

    지원방법 및 문의처

    • 지원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메인에서 장학금 근로장학금으로 들어가셔서 지원가능대학 파악 후 지원하시면 됩니다.

     

    • 한국장학재단 (☎ 1599-2290)

     

     

    국가장학금 신청 지원대상 내용 [I, II 유형, 다자녀(세자녀이상)]

    국가장학금은 경제적 여건에 따라 학자금지원범위를 1~10구간으로 나누어 가구원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 월소득 인정액에 따라 학자금을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지원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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