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주택지원사업#1 신생아 특례대출지원 : 주택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지원안내 신생아 특례대출 정부지원업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의 해결 일환으로 출산가구에 대해 주택구입이나 임대 시 파격적인 정부의 지원으로 아이와 함께 집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취지의 정부주택지원 사업입니다. 바뀌게 되는 지원 기준 정확히 파악하시고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차 신생아 특례 주택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 안내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전세자금 신청방법 2024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신청접수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며 기존대출들도 특례대출로 변환신청 가능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바로가기 특례보금자리론, 유동화증권, 전세자금보증, 건설자금보증, 주택연금 업무. www.hf.go.kr 특례 주택구입자금 대출지원조건 소득기준 기존보다 소득기준을 2배나.. 2023. 11.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