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들의 근로빈곤으로 인해 생계수급자로의 하락을 방지하고자 청년들이 일할 수 중간계층으로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청년자산을 형성하도록 하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목차
청년내일 저축계좌 지원대상
▶신청당시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청년이면 지원가능합니다(신청전월 19세가 된 자부터 신청당월 35세가 된 자가지 가능합니다)
▶현재 근로자로 일하고 있으며 근로와 사업소득의 합이 월 50만 원 초과 220만 원 이하인 청년이면 됩니다
▶가구소득 인정액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 됩니다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가구재산은 대도시기준 3억 5천만 원 이하 주소도시기준 2억 이하 농어촌기준 1억 7천만 원 이하이면 됩니다
서비스 내용
3년간 통장을 유지하고 근로활동을 지속하며 교육이수하고 자금활용계획서도 제출 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받습니다.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인 청년은 매월 10만 원씩 정액지원합니다 3년간 360만 원 지원됩니다.
50%미만인 경우는 월30만원 정액 지원됩니다
유의사항
▶청년희망키움통장이나 청년저축계좌(본인제외 가구원은 가능합니다) 가입자는 중복 불가합니다.
▶근로장학금이나 실업급여 무급근로 육아휴직수당지급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입 이후 소득이 발생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가입자 중 임신 출산으로 퇴직 육아휴직등자는 1회에 한해 5년까지 연장됩니다
자산형성포털 바로가기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 관련 문의는?
지침 및 서류 관련 문의
자산형성지원 상담센터 1522-3690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복지로 사이트 이용 문의
복지로 상담센터 1566-0313
신청 접수 이후 일정
가입대상자 선정: 8.1(화) ~ 8.16(수)
통장 개설 및 본인적립금 입금: 8.1(화) ~ 8.22(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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