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은 전세입주를 원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정부가 저리의 금리로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월세로 힘든 사회 초년생들에게 아래의 조건만 만족한다면 지원받을 수 있으니 확인하시고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차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안내
지원대상
다음조건을 만족하는 청년들대상입니다.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이며 순자산가액 3억 6천1백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또는 예비세대주 포함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대상입니다.
지원대상 상세안내 바로가기
버팀목자금 : 금리, 한도, 기한
금리 및 대출한도
금리는 개인 소득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대출한도는 임차보증금의 80%이하에서 최소 연 1.8%~최대 2.7%이며 최대 2억까지입니다.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①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 p
②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 p
③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연 0.2% p
기한 및 연장
버팀목 기한은 최초 2년이며 4회에 한해 연장(최대 10년)할 수 있습니다.
(연장 시 보증금 상승 시는 보증금 80% 안에서 증액 지원됩니다)
자격조건에 따른 가능지원자금계산
신청시기 대상주택
신청시기
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버팀목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대상주택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호수가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기숙사입니다.
( 단,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60㎡ 이하 주택입니다)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의 셰어하우스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이 없습니다.
임차보증금은 3억 원 이하입니다. 단,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60㎡ 이하 주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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