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란? 청년들의 목돈 마련과 힘든 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정부가 2023년 6월부터 실시하는 정부지원사업이다. 총 3,678억 원의 예산으로 편성 청년도약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 하여 청년들에게 목돈을 마련할수있도록 이자와 부과세 이외 정부의 지원금을 지원하는 방식의 정부 지원사업이다.
금융위원회 발표 청년도약계좌 질문과 답변
청년도약계좌 질문
Q1. 청년도약계좌, 다른 상품과 중복 가입 가능한가요?
▶기존 지원 상품에 가입한 청년이더라도 최대한 자산형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유사상품과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① 소득이 낮고 자산이 부족한 청년들을 조금 더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복지 지원상품과 연계
▶청년내일저축계좌, 복지 목적의 지자체 지원상품 동시가입 허용
② 고용지원 상품 연계를 통한 중소기업 재직자 지원 강화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고용지원 목적의 지자체 지원상품 동시가입 허용
③ 청년도약계좌와 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은 청년도약계좌에 순차가입(만기 후 가입) 중도해지 포함(청년희망적금 특별중도해지 요건 해당 시에만 저축장려금 지급, 비과세 적용)
Q2. 가입 가능한 금융기관은?
▶관계법령「조세특례제한법」상 청년도약계좌 취급이 허용되어 있으며, 일정요건을 갖춘 금융회사등 중 취급을 희망하는 기관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많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중장기 적금상품인 점을 고려하여, 법령에 따라 적금상품을 취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담당 금융기관은 안정적인 자산규모가 필요하므로 약5조원 정도의 자산이 있어야 합니다.
▶담당 금융기관은 원활한 온라인 업무를 위한 일정규모 이상의 전산 인프라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이 확정되면 그 목록을 별도 안내할 계획이라 합니다.
Q3. 청년도약계좌 가입기간 기준이 있나요?
▶청년도약계좌는 2023년 6월 가입을 개시하여 12월까지 매월 가입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매월 2주간 가입신청을 받아, 가입신청 후 2~3주 내에 심사를 완료하여 결과통보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Q4. 가입신청 후 심사 절차와 준비서류가 어떻게 되나요?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청년의 개인소득, 가구소득 심사를 거쳐 최종 가입가능여부가 결정됩니다.
▶취급기관 앱(App) 등 비대면 가입이 가능하도록 준비 중이며 별도서류 없이 비대면 본인인증, 소득확인 등을 통해 가입 가능하도록 추진 중입니다.
▶ 만 34세 초과자의 군대경력 인증서류, 소득심사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자 등의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5. 전년도 소득 확인이 어려운 경우 전전 연도 소득으로 가입이 가능할까요?
▶직전 과세기간 소득은 확정되기 전까지는 전전 연도 과세기간 소득을 대신 활용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은 2023년 7~8월경 확정 될 예정입니다
Q6. 가입 이후 소득이 변동되면 정부기여금도 달라지나요?
▶만기가 5년인 중장기 상품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개인소득 검증을 통해 유지심사를 시행하며 해당 심사결과에 따라 정부기여금 지급여부·규모가 조정됩니다.
▶가구원 변동 등(이혼·독립·사망 등) 가입자의 개인소득과 무관한 사유로 기여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가구소득은 유지심사에서 제외될수도 있습니다.
▶유지심사 결과 개인소득 6,000만 원(총 급여 기준) 초과 시 다음 유지심사 시까지 정부기여금 지급이 중단되고 비과세는 유지됩니다.
▶다음 유지심사에서 개인소득 6,000만 원(총 급여 기준) 이하일 경우 그 이후 유지심사 시까지 정부기여금 재지급 됩니다
▶비과세 혜택은 가입 시 개인·가구 소득요건을 충족한다면, 만기까지 유지됩니다.
Q7. 가입 이후 만 34세가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청년도약계좌 가입 당시 연령요건에 해당되면 중도해지 하지 않는 한 계좌 유지가 가능합니다.
Q8. 5년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를 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해지사유가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된다면,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특별중도해지요건
①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② 가입자의 퇴직 ③ 사업장의 폐업
④ 천재지변 ⑤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⑥ 생애최초 주택구입
▶일반적인 중도해지의 경우 본인이 납입한 부분만 지급되고,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혜택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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