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내일채움공제는 직장을 다니지 않고 있는 미취업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고 청년들의 장기근속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7월부터 시행 한 정부, 기업 합동 지원사업입니다.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건설업종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40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400만 원, 기업이 400만 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1,200만 원의+a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공제입니다
목차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
▶지원 나이 : 만 15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지원직종 : 제조 건설업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신규 취업한 청년
▶지원 나이 연장가능조건 : 군 복무기간과 연동하여 최장 39세까지 가능
▶지원 제외조건 : 근무기간의 규정이나 약정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를 말하며, 파견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등은 제외함
▶지원직종 조건 :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50인 미만 제조 건설업종 중소기업으로 상기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
청년내일채움공제 적립구조
청년・기업・정부 3자 공동으로 2년간 1,200만 원 적립
◑청년부담금: 청년 본인은 2년간 400만 원 적립
◑기업부담금: 기업이 청년에게 2년간 400만 원 적립(기업 100% 부담)
◑정부지원금: 정부가 2년간 400만 원 적립 정부지원금 중 200만 원(고용보험기금)은 기업 가상계좌로 지급 기업이 청년에게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내용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지원
◑가입한 청년이 2년간 40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400만 원 기업이 400만 원을 공동 적립하게 됩니다.
◑청년내일공제는 2년 만기 후만기공제금 1,200만 원에 이자까지 합하여 수령된다.
◑청년이 최소 2년 이상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여 경력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이점도 있습니다.
◑청년본인 납입금 대비 3배 이상을 수령하게 되므로 미래자본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만기 후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재가입 또는 연장 가입 시 장기적인 자산마련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기업지원
◐공제 가입 대상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직전 3월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5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건설업 제조업 중소기업
◐ 사업주 단위로 판단, 피보험자수 산정 시 사업주, 일용근로자, 특수고용형태종사자는 제외하고 산정
◐ 업종 확인은 고용보험시스템 상 사업주본사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확인합니다
◐ 사업장별로 업종이 다를 경우 청년이 소속한 사업장의 업종 기준으로 학인합니다
◐납입금액 : 최초 20개월간 월 16만 원, 이후 4개월간 월 20만 원을 납입(2년간 총 400만 원)
◐기업이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도입 사업(정책자금, R&D, 수출 등 51개) 참여 시 우대합니다.
◐ 잦은 이직으로 인해 인력난이 심한 중소기업은 우수인력을 고용유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부금납입체계
2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납입체계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기한
•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아래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신청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채움공제 자격심사 소요시간
통상 10 영업일을 감안하여 워크넷 참여신청은 미리 신청하여야 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 없이 1350(유료) (3번 → 8번)
미래를 짊어지고 나아가는 청년들에게 도약의 발판이 되고 힘이 되는 자산의 마련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많은 청년을 위한 지원사업이 더 많이 확대되기를 바랍니다.
2023년 6월 새롭게 출시되는 5년에 5000만 원 만들기 청년도약 계좌에 대해서도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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