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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

청년도약계좌 가입/지원조건/중도해지/상세질문Q&A

by 스마트한 인생1 2023. 3. 22.

청년 도약 계좌란?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들 모두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를 보장하고자 정부에서 2023년 청년도약계좌 예산이 3,678억 원으로 편성되었다.

 

청년도약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 및 동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어 2023년 6월 15일시행.

 

 

 

목차

     

     

    청년도약계좌 가입안내

    ▶정부예산범위 내 가입대상청년은 306만 명 정도이며 미달 또는 초과될 수도 있습니다

     

    ▶지원나이는 만 19~34세 개인소득 기준으로6,000만 원 이하정부기여금 지급 비과세 적용 됩니다.  

     

    ▶가입희망자 연소득 6,000 초과~7,500만 원 이하는 정부기여금 지급 없이 비과세만 적용 됩니다 

     

    ▶가구 구성원 기준 중위소득중위 180% 이하를 충족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구 구성원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안내
    1인가구 월 3,740,206 원
    2인가구 월 6,221,079 원
    3인가구 월 7,982,669 원
    4인가구 월 9,721,735 원
    5인가구 월 11,395,238 원
    6인가구 월 13,010,366 원

    군병역 복무자는 병역복무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미산입합니다(6년 병역복무시 40세까지 가능)

     

    청년도약계좌 가입은행 바로가기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 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경남은행

    없는 다른은행들은 모두 스마트 폰 뱅킹앱을 다운받아 금융상품가입으로 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기간

    ▶청년도약계좌 가입은 2023년 6월부터~2024년까지 가입자를 대상으로 운영됩니다.

     

    청년 도약계좌 가입제한 사항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입이 제한됩니다.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입이 제한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월 납입액

    청년도약계좌 납입액은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가능하며 만기는 5년 최대 약 5,000만 원 전후입니다. 

     

    정부지원금

    ◈도약계좌 가입자 연소득 6,000만 이하는 개인소득 수준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 기여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개인소득이 낮을수록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득구간별로 차등을 두었다.

     

    ◈개인소득이 4,800만 원(총 급여 기준) 이하 =납입한도(월 7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월 40~60만 원의 금액을 납입하더라도 정부기여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도록 기여금 지급한도를 별도로 설정하였다.

     청년도약계좌 개인소득별 기여금 지급 구조

    개인소득(이하) 본인납입한도(월) 기여금지급한도(월) 기여금매칭비율 기여금한도(월)
    2400만원 70만 40만 6.0% 24,000원
    3600만원 70만 50만 4.6% 23,000원
    4800만원 70만 60만 3.7% 22,000원
    6000만원 70만 70만 3.0% 21,000원
    7,500만원 70만 비과세적용 없음 없음 없음

     

    청년도약계좌 금리혜택

    ▶청년도약계좌 상품은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 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해당시점의 기준금리 +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되었던 가산금리

     

    ▶3년을 초과하여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구조의 상품도 출시할 수 있도록 취급기관과 협의할 계획.

     

    ▶저소득층 청년(예:2,400만 원 이하)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를 부여할 수 있도록 취급기관과 협의.

     

    ▶최종 만기 수령액은 본인 납입금과 정부 기여금 경과이자가 합산된 금액으로 지급되며 이자소득에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중도해지조건

     

    특별중도해지

    ▶아래 사유에 해당된다면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 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령에 규정

    ◑가입자가사망하거나 해외로 이주한경우

    ◑가입자가 직장을퇴직한경우

    ◑사업장이폐업한경우

    천재지변의 피해로 납입불가한경우

    ◑가입자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가입자 생애최초 주택구입한경우

    관련 상세 질문과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