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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공급 대상 선정기준 입주자격 입주방법

주택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대학생,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등 많은 사람들에게 조건에 맞는 행복주택을 공급하여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사업입니다 자세한 지원조건과 입부자 격 아래에서 확인하시고 꼭 필요한 주택을 구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차 행복주택이란? 지원방법은? 행복주택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입주 계층별 조건에 따라 인근 주택의 시세보다 60~80%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20년까지 거주가능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LH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행복주택입니다 지원방법 먼저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한 후 입주희망자 사업시행자 누리집접속하여 청약시스템을 통하여 청약(공인인증서는 꼭 필요합니다) 아래 두 가지 접속 청약 신청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정부지원사업 2023. 7. 21.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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