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임대지원#신혼부부전세임대지원#청년전세임대지원#저소득층전세임대지원#청년월세지원#임대료지원사업#임대료지원#전세임대1 전세임대지원 대상 내용 방법 전세임대지원사업은 국토교통부소관으로 저소득계층이 거주를 원하는 기존주택을 선정하고 공공사업자가 기존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저렴하게 다시 임대하는 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료가 저렴한 임대주택을 만들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방법과 내용 조건을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전세임대지원 대상 전세임대지원의 대상은 가구소득및 자산이 일정기준 이하여야 하고 세부기준을 만족할 때 지원이 가능합니다 구분 지원대상 소득 및 자산기준 일반저소득층 전세임대 생계및 의료급요수급자 한부모가족,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순위 및 자산기준다르므로 아래 LH 및 지방도시공사 공문을 참조 청년전세임대 무주택자인 청년 대학생,취업준비생,나이 만19세~39세 자격순위 및 자산기준.. 2023. 8.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