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어지 바우처란? 정부에서 노인이나 장애인 중증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들에게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 사용을 지원해 주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목차 1. 대상 에너지 바우처 지원대상은 국민기초 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세대 중 다음과 같습니다 노인 : 195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영유아 : 2017년 1월 1일 이후출생자 장애인 : 등록장애인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여성 중증, 희귀, 중증난치질환자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기준의 [별표 3], [별표 4], [별표 4의 2]에 해당하는 자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대상자 소년소녀가장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
정부지원사업
2023. 8. 4. 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