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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 대상 신청방법 서비스내용: 년 240만원 지원

청년월세한시지원사업은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에게 임대료 월 최대 20만 원 1년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원조건과 내용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 한시지원대상 선정기준 지원대상 지원대상 만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청년독립가구 : 청년 , 배우자, 직계비속,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원가구 :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①만 30세 이상 ②혼인(이혼) ③미혼부·모 ④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 군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제외대상 ●주택 소..

정부지원사업 2024. 1. 2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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