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임대주택#청년임대주택#신홍부부임대주택#저소득층임대주택#다자녀임대주택#고령자임대주택#정부지원사업#임대주택1 매입 임대주택 신청방법, 지원대상, 내용, 방법-저소득층,신혼부부,청년 매입임대주택이란 정부가 다세대나 연립주택 아파트 등을 LH나 지역도시개발공사 등을 통해 매입하여 저소득층이나 청년 신혼부부등에게 저렴하게 임대해 주는 사업을 말합니다. 목차 1.매입임대주택 신청방법 ▶일반저소득층이나, 고령자, 다자녀 가족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 신혼부부는 아래 LH 청약센터 바로가기로 또는 지방도시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내집마련 주택구입 디딤돌대출-주택구입으로 어려움을 겪을때 주택금융공사 지원사업 내 집마련 주택구입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주택구입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고자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지원하는 복지사업입니다. 지원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6000 1.sojamin.com.. 2023. 7.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