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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신청방법/지원대상/가입기한/해지

by 스마트한 인생1 2023. 4. 22.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는 2023년 새롭게 출시된 상품이며 제조 업고 건설업에서 일하는 청년들을 충원하고 장기간 근무하여 기업과 청년들에게 상호 이익이 되도록 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사업입니다.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방법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하며 위 바로가기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1 공제가입등록한 기업과, 핵심인력 입력 후 공제금액 입력 및 청약 신청

 

2 가입심사 및 승인

 

3 공제금 납입 최초 공제금 납입 후, 만기 시까지 자동이체출금

 

4 온라인서비스 이용 납부내역조회, 미납금조회, 공제금변경, 대출신청 등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방법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부방문하셔서 아래의 절차대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1 지역별 지부는 아래 바로가기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공제가입금액 확정 및 청약 공제계약청약 신청서 작성 및 제출

 

3 가입심사 및 승인

 

4 공제금 납입 (최초 공제금 납입 후) 청약증서 온라인 발행 예정일 자동이체 출금(만기 시까지)

 

5 온라인서비스 이용 납부내역조회, 미납금조회, 공제금변경, 대출신청 

 

구비서류

 

중소기업 구비서류

 

사업자등록 증명원 사본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주주명부(법인에 한함)

고용산재보험가입증명원 고용보험 사업장자격취득자명부 급여명세서(필요시)

 

사업자등록 증명원과 국세 지방세납세증명원은 아래 정부 24 링크로 가셔서 발급하시면 됩니다

핵심인력 구비서류

 

신분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 등본 병적증명확인서류(만 34세 초과 만 39세 이하) 가족관계증명서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확인서 등은 위의 정부 24 링크에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지원대상(청년)

제조업 또는 건설업의 중소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연소득 3,600만 원 이하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다만,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며, 최고연령은 만 39세로 한정합니다.

 

가입 제한대상(청년)

 

1. 해당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

 

2. 위1호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관계가 있는 자

 

3.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성격의 사업(청년내일채움공제, 희망 두 배 청년통장, 청년연금 청년 마이스터 통장 등)에 참여 중인 자 또는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자

 

4.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제외

 

5. 세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자 또는 타기업 대표자를 겸직하고 있는 자. 다만, 고용노동법시행규칙 제92조 제6호의 취업인정 제외기준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

 

6. 부정수급 시도 등의 사유로 중진공이 공제계약을 해지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및 부정수급을 안 날로부터 2년 미경과하거나, 보조금법 등에 의해 환수 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한 자

 

지원대상(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종업원 50인이상 제조업 또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기업이어야 한다. 제조업 건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 가입불가하다

 

가입제한기업

1. 휴 폐업 중인 기업.(단, 재해로 인해 휴업 중인 기업은 가동 중인 기업으로 간주하여 가입대상에 포함한다)

 

2.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입하고 있는 기업은 가입대상에 포함)

 

3. 부정수급 시도 등의 사유로 중진공이 공제계약을 해지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 및 부정수급을 안 날로부터 2년 미경과하거나, 보조금법 등에 의해 환수 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한 기업은 가입이 제한된다.

 

청년내일채움공제플러스 가입기한 혜택

청년내일채움공제 플러스는 3년 만기제이며 청년 600만 원+기업 600만 원+정부 600만 원 지원 만기 시 총 18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내용

청년 기업 정부가 함께 적립하는 구조이며 청년이 3년 근속 시 1800만 원을 수령할 수 있다.

 

자산형성

자산형성방법은 청년은 3년간 600만 원 적립 1년 차 월 14만 원, 2~3년 차 월 18만 원을 납입한다.

 

청년납입방식

사전에 설정한 청년근로자 명의 시중은행 계좌에서 매월 5일, 15일, 25일 중 청년근로자 본인이 선택한 날짜에 자동이체됩니다.

 

기업납입방식

기업은 3년간 600만 원 적립한다 1년 차에는 매월 14만 원, 2~3년 차에는 매월 18만 원을 지원한다.

 

사전에 설정한 중소기업 명의 시중은행 계좌에서 매월 5일, 15일, 25일 중 청년근로자 본인이 선택한 날짜에 기업이  자동이체로 적립한다.

 

정부납입방식

정부는 3년간 600만 원을 6회 분할하여 적립한다

 

3년간 총 6회(1, 6, 12, 18, 24,30개월)에 걸쳐 성과보상기금에 적립한다.

가입혜택

 

기업혜택

기업부담금에 대한 세제혜택(손비인정+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청년혜택

본인부담금 대비 3배 이상의 만기금 수령(월 33.3만 원 임금상승효과)

 

적립구조

  소계 1개월 6개월 12개월 18개월 18개월 18개월 36개월
본인납입 600 매월 14 x 12개월=168 매월 18 x 24개월=432
기업납입 600 매월 14 x 12개월=168 매월 18 x 24개월=432
정부지원 600 70 90 100 100 110 130 -

 

중도해지조건

청약철회는 공제가입전이면 가능하다. 3개월 이내는 계약취소가 가능하며 그 이후부터는 중도해지를 해야 하며 다음과 같이 중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 환급금 지급사항

 

(중소기업 귀책) 공제부금 및 정부지원금 모두 청년근로자가 수령

 

(청년근로자 귀책) 중소기업 기여금은 기업이 수령하고, 청년근로자 납입금 및 정부지원금은 청년근로자가 수령

 

단, 계약성립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중도해지의 경우 정부지원금 및 그 기간 이자는 정부에 반환

 

구비서류

 

온라인신청

기업주 + 핵심인력

기업 및 핵심인력 공동인증서, 중도해지 증빙서류(필요시)

 

방문신청

기업주 + 핵심인력(함께 방문 시)

해지환급금 청구서, 중도해지 관련 증빙서류(필요시), 신분증(대표자, 핵심인력)

 

기업주 또는 핵심인력(한 사람만 방문 시)

해지환급금 청구서, 중도해지 관련 증빙서류(필요시), 신분증(대표자, 핵심인력), 위임장(대표자 또는 법인, 핵심인력), 인감증명서(대표자 또는 법인, 핵심인력), 인감도장(대표자 또는 법인, 핵심인력)

 

대리인 방문 시

해지환급금 청구서, 중도해지 관련 증빙서류(필요시), 신분증(대표자, 핵심인력), 위임장(대표자 또는 법인, 핵심인력), 인감증명서(대표자 또는 법인, 핵심인력), 인감도장(대표자 또는 법인, 핵심인력)

 

연관상품안내

2023년 6월부터 청년들의 자산 마련을 위한 5년 5000만 원 모으기 청년도약계좌에 관한 내용 아래 링크에서 꼭 확인하시고 도약의 자산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