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채용한 중소기업에 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2024년 1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가능하며 정확한 고용요건과 계약기간 지원대상에 대해 확인하시고 지원받으시기바랍니다.
목차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지원세부사항
구분 | 상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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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매출액 일정수준 이상 등 |
지원대상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단,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함 |
지원내용 |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지급(2년간 최대 1,200만원) |
제외요건 | 만 15~34세의 6개월 이상 실업상태, 고졸 이하 학력,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자립지원필요 청년, 북한이탈청년,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인 청년 (졸업 후 3개월 미만인 자 제외) 등 |
사업신청바로가기 | 사업누리집바로가기 |
유선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전화하여 문의 |
제출서류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서, 5인 미만 예외기업 입증서류(해당자), 사업자등록증, 사업주 확인서,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사업주, 근로자),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근로자의 최종학력에 대한 자기확인서 등 |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지원절차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사업누리집에서 기업소재를 관할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아래 절차에 따라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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