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마련전세자금대출은 저소득 무주택자들에게 주택을 구입할 때의 대출에 대한 이자를 추가로 감면해 주어 주택마련에 도움을 주고 생활의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지원사업입니다. 확인하시고 꼭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차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신청방법
신청방법 및 서류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기금 e 든든 웹사이트에서 신청하거나 수탁은행인 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소득 및 재직 증빙 서류, 개인 정보 제공동의서가 필요합니다
내 집마련 디딤돌대출 지원내용 금리
대출지원내용 및 한도
대출지원액수는 조건에 따라 차등지급됩니다.
일반가구 | 호당 2억 5천만원이내 | |
신혼가구 | 최대 4억원이내 | |
생에최초 구입자 | 최대3억이내 |
금리 대상주택 기간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인 자이며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부부합산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인 자에 해당됩니다. 신혼가구인경우는 연소득 8.5천만 원 이하인 자로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로서 전용면적 85㎡ 이하(단, 수도권 제외, 읍·면 지역은 100㎡ 이하) 평가액 5억 원 이하 주택입니다. 생애최초 2자녀 이상 가구는 6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입니다.
금리 | 우대금리 |
금리 연 (2.45% ~ 3.55%) 연소득과 만기에따라 차등적용 |
다자녀 가구 0.7%p |
2자녀 가구 0.5%p | |
1자녀 가구 0.3%p | |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한부모 가구 0.5%p | |
다문화 가구, 장애인 가구,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신혼 가구(결혼예정자 포함) 각각 0.2%p | |
우대금리 중 택1, 중복적용 불가하나 다자녀 가구 0.7%p, 2자녀 가구 0.5%p, 1자녀 가구 0.3%p는 상기 타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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